출산 당일 분리수거장에 아기 유기한 30대 친모, 살인미수죄 적용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이”…주민 신고
친모 “아기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 진술
경찰, 함께 거주 중인 부모도 보강 조사
  • 등록 2024-06-07 오후 12:25:47

    수정 2024-06-07 오후 12:25: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출산 당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산 당일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비닐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분리수거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아기를 응급처치했던 구급대원과 병원 진료를 맡은 의사 등이 “구조 당시 아기의 체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상 유기가 아닌 살인미수로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A씨가 아기를 봉지에 담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세게 묶어 유기한 것 또한 경찰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근거가 됐다.

A씨는 “아기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당초 A씨는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친부 B(50대)씨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몇 달간 걸쳐 만나다가 같은 해 12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임신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A씨가 지난해 8~9월 임신했을 당시 산부인과 등 병원에 간 기록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거주 중인 부모에 대한 보강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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