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압수수색, 尹총장 기계적 형평성 강조에 논란

30일 새벽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종료, 착수 40여시간 만
MBC 영장 기각..대검, 중앙지검 수사팀에 의구심
법조계 "본질은 현직 검사장과 언론 유착 의혹"
  • 등록 2020-04-30 오후 2:38:39

    수정 2020-04-30 오후 2:38:39

[이데일리 안대용 이성기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새벽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영장 집행에 나선지 41시간 만이다.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 간 대치를 벌이다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진입한 검찰 수사관들과 채널A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실이 위치한 1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집행을 이날 새벽 2시50분께 종료하고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면서도 압수물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채널A를 비롯해 이 회사 소속 이모 기자의 자택 등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 기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자와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모씨,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MBC 영장 기각은)`현 단계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게 사유”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거론된)검사와 기자가 유착이 됐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검찰청은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 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MBC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게끔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셈이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기소를 놓고 연출됐던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재연된 모양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균형있게 수사하라는 지시는 원칙적으로 맞는다”면서도 “MBC의 경우 남의 잘못을 방송한 거니 (유착 의혹 당사자인)채널A과는 케이스가 약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도 했고 언론단체가 고발한 건인데 협조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채널A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이번 사건은 채널A 스스로 취재 윤리 위반을 시인한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서중 민언련 대표는 한 언론에 “언론사 압수수색 그 자체로 가치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압수수색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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