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만들때부터 모호성 논란…한화S&C 제재 제대로 될까

  • 등록 2015-10-11 오후 6:44:45

    수정 2015-10-11 오후 7:25:4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비상장사는 20%)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줄었는지 여부와 모호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다.

◇총수 일가 지분율 줄였으나…내부거래 달라지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한 이후 규제대상 재벌 계열사 수와 내부거래 비중, 금액이 실제 줄어든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의 내부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은 그간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줄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의 단체급식업 분할과 건물관리업 계열사 이전,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 일부 매각, 현대엠코 합병, 삼우 계열 제외처럼 실질적인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규제만 빠져나간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5대 기업집단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5대 대기업 중 내부거래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어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합병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전부 빠져나갔다”면서 “편법적 부의 이전 및 내부거래를 줄이려면 간접지분도 포함해서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속도제한기를 설치해 교통사고율을 줄인 것처럼 일감몰아기 규제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줄인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정도 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예외조항 모호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의 모호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3년 대거 새로운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담으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지적돼 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익 편취행위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3대 요건에 해당하면 법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효율성 증대의 경우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의 공급,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로 인적·물적 협업체계가 구축된 경우 등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다.

‘보안성’의 경우도 공장, 연구개발시설,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의 경우와 거래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사례가 대부분 대기업의 건물관리, 물류, 전산부분에 집중돼 있어 모호한 예외 조항을 통해 규제대상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아들이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 S&C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커지자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전산장비 구매를 대행하면서 일종의 수수료인 ‘통행세’ 혐의를 받으며 매출을 늘린 것과 관련해 “비교 견적 또는 시장 가격과 비교를 통해 비용 효율성이 있는 적법한 경우에만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효율성 측면에서 이뤄진 만큼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외조항이 모호해 대기업이 이리저리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규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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