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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7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과 생명권·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는 또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와 출산간격·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의 낙태 등의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