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위한 상이 등급 판정 개선

생전에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 받았어도
사망 후 서면 신체검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17-11-07 오전 10:00:00

    수정 2017-11-07 오전 10:00:00

국가보훈처 청사 전경 [국가보훈처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생전에 신체 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 등급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부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이 등급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올해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두 팔의 팔꿈치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관절 아래의 75%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해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개정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본인 및 그 유족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면 보훈병원의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면 신체검사 대상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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