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3일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집행 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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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다만 관저 내 경호처가 통제하고 있는 군부대와 마찰을 빚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