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무더기 신고가…토지거래허가제 발표後 3억 껑충

규제발표 직후 3억 뛴 목동
이달 들어 신고가만 총 8건
압구정현대 ‘53.7억’ 신고가
  • 등록 2021-04-27 오전 10:39:30

    수정 2021-04-27 오전 10:39:3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서 규제 발표 전후로 신고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3단지(전용면적 122㎡) 아파트는 지난 24일(계약일 기준) 24억원에 거래됐다. 5개월전 전고가 대비 3억원 오른 값이다. 앞서 23일에는 2단지 전용96㎡가 5개월전 전고가 대비 5000만원 뛴 20억원에 팔렸다. 25일도 2단지 전용122㎡가 2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전 전고가 대비 1억5000만원이 상승해 단지 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목동 일대는 민간재건축 활성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후로 아파트값이 들썩였다. 이달 들어 신고가만 총 8건이 나왔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이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 외 강남구 압구정동,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이날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1,2차(전용163㎡) 아파트는 지난 13일 5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5개월전 전고가 대비 12억7000만원 오른 값이다. 미성2차(전용141㎡) 아파트도 23일 4개월전 전고가 대비 5억2000만원 오른 3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전용47㎡)아파트는 지난 19일 6억4800만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전 전고가 대비 2800만원 올랐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거래가 둔화되는 수준 외에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이 재건축 호재로 보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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