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자 조카를 어떻게…13살 여아 짓밟은 父·삼촌들

아빠·삼촌들 모두 성범죄자
출소하자 딸‧조카에 몹쓸 짓
성범죄자 가족 보호는 사각지대
  • 등록 2024-03-11 오전 10:06:55

    수정 2024-03-11 오전 10:06:5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여성이 몇 년간 아버지와 삼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가운데 이들은 모두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지난 10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13살이던 딸이자 조카에게 삼 형제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사실은 담당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가 밝혀졌으며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정신지체 3급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12년을 감옥에서 지낸 후 2020년 어느 날 출소했다. 그는 출소 당일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또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도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조카에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막내 삼촌 C씨는 5년 전부터 이미 조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B씨는 길에서 청소년들을 납치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아 이미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조카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며 정신지체 3급이었던 C씨 역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이들 모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놓였던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족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 측은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10여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때 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더라도 범죄자의 가족이었던 아이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

피해 지원을 담당했던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여성을 지원하는 서울해바라기 센터 관계자는 “전자발찌만 채웠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면 그건 사회가 안이한 태도였던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한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기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심 재판부도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에게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A씨에 징역 22년, B씨 20년, C씨에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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