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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의 용도에 한정해 기본자산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국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 적립을 열어둬 자녀의 청년 출발 자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 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며 “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 적립으로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고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상속의 형식이어서 세대갈등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청년기본자산 지원 기금 적립금 규모는 최대 300조~400조원 규모에 달해 국민연금기금 감소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우려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기본자산법 발의에는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성환, 김승원, 김원이,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갑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이장섭, 임종성, 장경태, 정춘숙, 진성준,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