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故이예람 중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3-09-27 오전 10:26:49

    수정 2023-09-27 오전 10:26:4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중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11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법무관 출신인 김씨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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