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마약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 수집 제도' 3년 연장

4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서 통과
올해 말 만료 예정…2026년까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
  • 등록 2023-12-05 오전 10:40:34

    수정 2023-12-05 오전 10:40:3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도를 3년 더 연장 시행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28회 회의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의 유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칙은 2005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곧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규칙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경찰은 향후에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주요 강력범죄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조직폭력 범죄를 포함한다.

정보 수집 기간은 마약류 범죄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 3년이다.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들은 출소 후 2년까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관서별 정보수집 대상자는 총 45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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