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정부 합동점검반, 집값 안정시까지 불법행위 단속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
모델하우스 주변·재건축 인근 중개업소 점검·암행단속
  • 등록 2017-06-19 오전 9:30:00

    수정 2017-06-19 오전 9:3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9일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점검반은 모델하우스 주변과,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암행 단속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달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과태료 감면은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 면제되고, 조사후 자료제공과 협조시 50%를 감면해준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해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하고,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 과다 청약신청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 세종, 부산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가 다운계약 등 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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