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기간입찰제´ 알아두세요

서울 서부지원 등 ´기일입찰´에서 ´기간입찰´ 로 진행
경매입찰시 바뀐 방법 알아둬야
  • 등록 2004-12-07 오후 1:45:08

    수정 2004-12-07 오후 1:45:08

[edaily 이진철기자] 법원경매에서 기간입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투자환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매1계 물건중 일부를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기간입찰을 진행, 오는 17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 서부지법 경매3계도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일부 물건에 대해 기간입찰에 부쳐 22일 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간입찰을 적용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창원시 태화기계임대아파트 200건의 기간입찰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19일 개찰을 실시해 모 건설사에서 감정가의 161%에 199건을 낙찰을 받기도 했다. ◇기간입찰제, 일정기간동안 등기우편 등으로 응찰후 낙찰자 선정 ´기간입찰제´는 지난 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새로운 경매 방식의 하나로 현재 법원경매 방식인 ´기일입찰제´와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르다. ´기일입찰제´는 경매당일 입찰장소인 법원에 마련된 입찰료에 기재해 응찰하면 당일 바로 개찰을 시작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기간입찰제´는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입찰기간을 정해 등기우편이나 직접 응찰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입찰기간 종료후에는 매각기일을 정해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찰을 실시, 최고 매수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밖에 ´기일입찰제´에서 응찰하려면 경매물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의 입찰보증금으로 내면 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당일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입찰제´에서는 개설된 보관금 예금계좌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납부한 영수증이나 경매보증 보험증권을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발송해야 한다. ◇입찰기간외 도착분은 입찰무효.. 우편접수는 등기만 가능 ´기간입찰제´ 도입은 경매입찰장에서 경매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법정 출석없이 우편을 통해 응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의할 점으로는 매각당일 입찰장에서 입찰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접수하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 또 매각기일을 적지 않거나 입찰가격을 정정할 경우도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입찰표에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집행관이나 사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제출하면 입찰이 무효처리된다. 또 법원에 우편물이 입찰기간 이전이나 마감일 이후에 도착해도 무효가 된다. 이밖에 기일입찰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기일입찰의 경우엔 개인입찰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마다 입찰양식 달라.. 보증금납부 등 불편한 점 개선필요 한편, 경매업계에서는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간입찰제´가 도입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기존의 ´기일입찰제´보다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각 법원마다 입찰양식이 달라 반드시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매로 부산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부산법원까지 입찰료를 가지러 가야 하고 개찰시에도 참석해야 한다. ´기일입찰제´라면 입찰당일 한번만 경매법정에 가면 되던 것을 오히려 두번 가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는 상황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실장은 "기간입찰제가 전 경매법원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마다 형편에 맞게 도입되고 있다"며 "법원별 입찰양식을 통일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좀더 입찰참여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공고에 보증금 납부를 위한 은행명이나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아 취급은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보증금 예치에 대해 법원경매 집행과 직원들 조차 취급은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경매보증금 취급은행이 조흥은행 한곳으로 한정돼 있어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또 "기일입찰제가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입찰제은 보증금이 2주이상 묶이게 돼 경매참여자들의 금전적 손실도 있다"며 "기간입찰제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초기인 현재로선 불편한 요소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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