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서울 재건축임대 3곳 78가구 공급

  • 등록 2007-03-30 오후 1:47:29

    수정 2007-03-30 오후 1:47:2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재건축 임대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다. 재건축 임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2005.5.18 시행)에 따라 나오는 물량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내달 16일부터 재건축 임대아파트 3개단지 78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첨자는 5월 2일 발표한다.

이번에 나오는 임대아파트는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49가구, 면목동 유진마젤란21 18가구, 신사동 두산위브 11가구 등이다.

롯데캐슬루나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4평형 7540만원에 33만8330원, 32평형 9750만원에 43만7500원, 46평형 1억1960만원에 53만6600원 등이다.

유진마젤란 24평형은 7800만원에 35만원, 32평형은 9360만원에 42만원 등이며 두산위브 32평형은 8190만원에 36만7500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해당 지역(구)에 계속해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지역 재건축 임대는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매입한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선이다.

한편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지자체나 주공이 조합으로부터 공시지가+표준건축비만 주고 매입한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4만-5만가구가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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