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안해욱에 구속영장…2월1일 심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내달 1일 영상실질 심사
  • 등록 2024-01-30 오전 10:45:24

    수정 2024-01-30 오전 10:45: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2022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안 씨는 여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강진구, 박대용, 안해욱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며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해욱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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