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증환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당뇨병과 고혈압, 결막염 등 100개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일컫는다. 시행령 개정 시 경증환자들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기존 60%만 부담했던 병원비를 100%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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