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에 달려들어 발로 찬 20대 父 구속

달려들어 발로 차...일으켜 세워 다시 폭행
  • 등록 2024-06-30 오후 3:32:47

    수정 2024-06-30 오후 3:32:4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세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아내를 두들겨 팬 20대 가장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재판부는 남성의 행동이 부모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에게 달려들며 발로 걷어찬 후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뒤 쪼그려 앉은 딸을 또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발로 1대씩 더 걷어차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씨는 딸이 용변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7일 자정께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세살 연상의 아내 C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 등에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작별의 뽀뽀
  • 시청역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