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

약관 개정, 하루 한번 이상 비상급유 못 받아
  • 등록 2005-02-23 오후 2:38:56

    수정 2005-02-23 오후 2:38:56

[edaily 김수연기자] 23일 오전 11시 20분에 출고된 "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기사에서 특별약관을 변경한 보험사는 LG화재 한 곳이며, 삼성화재(000810)는 약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바로잡습니다. 독자 및 관계자께 사과드립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수정됐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얌체족` 막기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재(002550)는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약관을 개정, 서비스 반복 제공을 하지 않기로 명분화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변경된 약관은 ▲비상급유 등 똑같은 종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루에 1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외제차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신고 없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사후 요구하는 견인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탓인지 하루에도 몇번씩 비상 급유를 해달라는 얌체 고객, 차량을 견인하지도 않은 채 영수증만 만들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등 일부 고객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려고 특별 약관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견인료 사후 보상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재해상황 등 서비스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가 이를 사전 공지한 경우는 보상을 하는 등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시했건 하지 않았건, 대부분의 보험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긴급출동 서비스의 잦은 이용으로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특별약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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