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장길산 만화 복제" 출판사에 손배소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소설 저작권 침해"
  • 등록 2004-11-15 오후 12:00:30

    수정 2004-11-15 오후 12:00:30

[edaily 문영재기자] 소설가 황석영씨(60)가 "만화 `의적 장길산`이 소설 `장길산`을 표절했다"며 만화 출판사 H업체를 상대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만화 장길산은 소설과 전체적인 주제와 줄거리, 배경 구성, 등장인물의 성격 등에 있어 창작부분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만화는 소설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그대로 복제돼 있다"며 "두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문자적 유사성도 인정된돼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출판사 H사가 올 초 공중파 방송사인 SBS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대하드라마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와 관련된 아동용 단편만화의 출판을 기획, 총 205면 단행본으로 지난 5월 출판하자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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