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 평균 재산액 12억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 공개
66%가 전년 대비 재산증액...약 1억 1400만원
  • 등록 2021-03-25 오전 9:18:10

    수정 2021-03-25 오전 9:18:1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 구의원 417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 메뉴를 보면 공고 섹션이 있다. 여기에 서울시보가 올라간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2억 800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1억 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신고 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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