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조기완료(종합)

2010년까지 일부 신고제 외 모든 규제푼다
본사-해외법인간 日 잔액 1천만달러 거래자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주체 기준 완화
  • 등록 2005-06-03 오후 3:23:47

    수정 2005-06-03 오후 3:23:47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안전장치(safe guard)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를 완전히 풀어주기로 한 `3단계 외환자유화`를 일정을 1년 이상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환거래는 지금의 사전규제방식을 탈피, 외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의점검(random check)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본사가 해외예금계좌를 통해 1000만 달러 한도(日 잔액기준)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금이 부족한 해외법인에 대출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만 팔 수 있었던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외화채권 매각자금을 국내로 즉시 회수해야 하는 규제도 풀어준다. 금융기관 및 일정신용등급(BBB) 이상 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주체 확대도 추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금융허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법 `네거티브시스템`을 확립 ▲3단계 외환자유화(2009년~2011년) 조기완료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 ▲자산운용업, 사모펀드(PEF), 투자은행 등 선도금융업종 육성 등에 주력키로 했다. 외환의 경우 정부는 그동안 1단계 자유화(2002년~2005년)에서 자본거래 절차제한 완화, 2단계(2006년~2008년)에서 자본거래허가제 폐지를 거쳐 3단계(2009년~2011년)에서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 전면 자유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3단계 계획을 2010년까지 조기에 끝내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전대차나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된다. 3단계 계획은 외환제도가 완전 자유화 돼 자본거래 신고제와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등이 폐지된다. 그러나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돼도 비거주자 외화차입과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신용파생거래 등은 신고제를 유지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하반기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별로 조기완료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거래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고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환자유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본사가 해외법인에 빌려주는 외화를 일일 1000만 달러 범위 내(잔액기준)에서 자유화 할 방침이다. 예컨대 본사가 3일 A현지법인에 300만 달러, B현지법인 400만 달러를 빌려줬다면 다음날 C현지법인에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본사가 해외예금계좌를 통해 해외법인에 대여할 때는 한국은행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다. 정부는 다만 사후관리측면에서 현지법인의 명단과 대출한도 등 적정성을 한국은행이 최초에만 심사하고 거래내역은 외국환은행에 사후 정기보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대상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일반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팔고 국내로 즉시 회수하게 한 규제도 폐지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와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자산운용업, 사모펀드(PEF), 투자은행 등을 선도금융업종으로 선정해 집중육성하는 한편 ▲채권·구조조정 ·자산유동화·파생상품시장 등을 선도금융시장화하는데 주력키로 햇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 및 일정 신용등급(BBB) 이상 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ABS발행 주체를 확대하고 다른 나라에 제도수출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 증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ABS는 금융시장에서 채권에 이어 2위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주식시장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물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위탁증거금의 외화예탁을 시행하는 한편 위탁증거금을 차등화 해 거래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자산운용업에서는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요건을 현행 100억원에서 하향조정해 역외펀드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출범목표인 금융전문대학원은 공모방식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를 전문평가단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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