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삼성동 자택 앞에서 기자 폭행한 50대男, 불구속 기소

윤전추 행정관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 구타
  • 등록 2017-04-24 오전 9:48:01

    수정 2017-04-24 오전 9:48: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를 폭행한 안모(58)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에서 귀가하는 윤전추 행정관을 촬영 중인 기자들에게 “가게 두라”며 욕설을 하고, KBS 카메라 기자 권모씨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박 대통령 측은 삼성동 자택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자택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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