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 상습적으로 반납안하면 `횡령죄`

"횡령죄에 해당"‥서울중앙지검 수사지침 마련
  • 등록 2005-11-14 오후 2:05:53

    수정 2005-11-14 오후 2:22:5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 대여업소에서 테이프나 책을 대여한 후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대여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상습적으로 미반납하는 사례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을 대여업소에서 유상으로 빌린 대여자가 ▲상습적으로 비디오테이프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여러 대여업소에서 테이프나 책을 빌린 뒤 미반납하는 행위를 반복한 전과가 있는 경우 피고소인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횡령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대여업자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반환을 독촉했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여물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다만 처음 약정한 대여기일이 지났거나 대여물을 분실·파손한 경우, 단순 미반납 사실만으로는 대여약정에 따라 연체료나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고소장 접수단계에서 고소인측에게 피고소인이 유선 및 우편 등으로 반환독촉한 사실 및 피고소인이 반환거부를 어떻게 했는지 등 자료를 첨부할 것을 권고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반납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여업소의 민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고질적인 사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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