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자금조정 "이자만 주고 받는다"

적수보전방식 완전 폐지..이자정산방식으로 전환
은행 유동성부담 줄어 원화유동성비율 상승 효과
  • 등록 2005-03-03 오후 12:00:00

    수정 2005-03-03 오후 12:00:00

[edaily 강종구기자] 오는 7일부터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은행끼리 차액결제를 하기 위해 자금조정을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이자만 정산해 주면 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결제가 불이행될 위험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의 보장을 위해 한은에 담보를 맡길 필요도 없어 원화유동성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 "은행간 차액결제시 수반되는 자금조정이 기존의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자기앞수표 거래의 은행간 자금조정이 이자정산방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자기앞영수증 거래는 적수보전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7일부터 이자정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자기앞영수증은 은행끼지 주고받는 자기앞수표의 성격을 띠는 일종의 지급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기앞영수증 거래의 차액결제가 적수보전 방식이어서 은행들의 자금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A투신사가 은행 영업시간 마감 이후 B은행에서 100억원의 콜자금을 차입할 경우 A투신사의 거래은행인 C은행이 먼저 A투신사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B은행 앞으로 자기앞영수증(콜자금결제통지서)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 C은행은 100억원을 굴려 받을 이자 하루분을 손해보게 되는 셈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B은행은 다음날 어음교환 결제시점인 오후 2시 30분에 100억원이 아니라 이틀간의 적수인 200억원(100억×2)을 지급했다가 하루 뒤 100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수보전 방식이 이자정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C은행은 원래 줘야 할 돈 100억원과 B은행이 손해본 100억원에 대한 이자(콜금리)만 주면 된다. 전경진 한은 금융결제국 차장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적수보전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나타났던 은행의 유동성 부담과 결제리스크 문제가 해소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조정이 앞으론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방식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조정과 관련해 담보증권은 한은에 예치해야 했으나 이것도 불필요해졌다"며 "기존에 예치한 담보증권 1조400억원도 인출할 수 있어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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