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방역지킴이 440명 배치…1인당 月 180만원 지원

문체부, 제1차 추경예산 55.3억 투입
전국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신청 접수
공연장별 만18~65세 종사자 최대 3인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등 우대
  • 등록 2022-03-14 오전 9:59:41

    수정 2022-03-14 오전 9:59:4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20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총 440명의 방역안전지킴이 배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0년 3차 추경 공연장 일자리 예산보다 24억7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 수와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80만원씩 최장 6개월간의 방역안전지킴이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 가능하다.

2020년 3차 추경에 따른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문체부).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는 게 문체부 측의 방침이다.

지원 대상 인력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이며,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종사자여야 한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0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15일부터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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