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상보)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벌금 1억원
  • 등록 2016-01-13 오전 10:23:17

    수정 2016-01-13 오전 10:23:1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약 7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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