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체적인 피의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행했다’고 봤다. 또 “피의자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서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오는 21일까지 2주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설 연휴 전인 27일까지가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수색영장에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비화폰 사용으로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을 기대하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전화 논란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색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