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증가…공표 제도 개선해야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례 대폭 증가했으나
‘공표’ 처분은 17건에 불과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4-10-03 오후 2:32:52

    수정 2024-10-03 오후 2:32: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32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사례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와 처분 현황

개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총 3억 7450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개보위의 인력 확충과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표 처분의 실효성 부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쳐 위반 사실과 기관명을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과 개선 방안

개보위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위반 사실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와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더 엄격한 공표 제도 적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국민들에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공표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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