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총 7조3462억원(연평균 2조 4,48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의 신청률을 준용해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