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18일 동원개발 주주들에게 내년 1월3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펀드가 추천하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신고를 했으며,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동원개발 주주들은 펀드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내용에 따라 찬반을 표시해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펀드는 이같은 사례로 ▲계열사인 통영수산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며 대주주일가가 이사, 전직 동원개발 임원이 감사로 선임돼 있었으나, 올해 7월에 모두 사임한 회사 ▲올해 7월에 설립된 회사로, 동원개발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총 자본금은 4500만원이지만 약 28억원어치의 동원개발 주식을 매입한 회사 ▲타일제조, 건설업 등 동원개발의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 및 임원 등을 꼽았다.
장하성펀드는 아울러 "동원개발의 대주주와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의 대표, 심지어 부산지역 상호저축은행들은 자기자산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의 동원개발 주식을 취득했다"면서 "동원개발 대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펀드의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張펀드, 동원개발 대주주 5%룰 위반 조사 요청(상보)
☞장펀드, 동원개발 대주주 5% 룰 위반 금감원에 조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