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 60가구 이달말 나온다"

  • 등록 2007-03-07 오후 12:08:49

    수정 2007-03-08 오전 8:05:5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재건축 임대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다. 재건축 임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2005.5.18 시행)에 따라 나오는 물량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7일 "이달 말께 재건축 임대아파트 6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오는 아파트는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 49가구와 은평구 신사동 두산위브 11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무주택자로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에서 결정된다. 임대료가 1억원일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5500만원(55%)을 내야 하고 나머지는 월세(37.5만원, 4500만원에 월세전환율 10% 적용)로 내면 된다.

앞으로 서울지역 재건축 임대는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매입한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선으로 주공이 공급한 재건축 임대보다 저렴하다.

한편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지자체나 주공이 조합으로부터 공시지가+표준건축비만 주고 매입한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4만-5만가구가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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