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정아씨가 지난 2004년 초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의 딸 김모씨에게 보낸 SMS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보경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 검찰이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SMS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4년 말 경찰의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수사 당시 수험생들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게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비화되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SMS 내용을 삭제했고, 그 이후에는 보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동통신회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행위 수사를 위해 3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2만건 이상의 SMS를 확보해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최대 12개월 이내 신 씨가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이동통신회사들은 전했다.
또다른 방법은 검찰이 신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SMS를 확인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저장용량의 한계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남아있는 가능성은 신 씨가 인터넷과 연동해 SMS를 주고받는 이른바 메시징관리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현재 '문자매니저', '메시지 매니저', '파워메시지' 등의 이름으로 SMS를 1000~2000건까지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해 검찰이 이를 뒤져 문자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발신이나 착신번호, 사용시간,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제한돼 있어 검찰이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 신 씨의 SMS 내용을 들여다봤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