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정아씨 3년전 문자메시지 어떻게 확보?

통신회사 "문자내용 보관조차 안한다"
제조사 "저장용량 한계..사실상 복원안돼"
  • 등록 2007-09-28 오후 3:15:15

    수정 2007-09-28 오후 3:15:15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까?'

검찰이 신정아씨가 지난 2004년 초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의 딸 김모씨에게 보낸 SMS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보경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 검찰이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SMS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4년 말 경찰의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수사 당시 수험생들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게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비화되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SMS 내용을 삭제했고, 그 이후에는 보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동통신회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행위 수사를 위해 3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2만건 이상의 SMS를 확보해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SMS 내용은 보관되지 않더라도 과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착발신번호나 송수신 시간 등은 기록에 남는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시 발신기록은 최대 12개월, 수신기록은 최대 7일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이동통신회사들은 전했다.

결국 최대 12개월 이내 신 씨가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이동통신회사들은 전했다.

또다른 방법은 검찰이 신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SMS를 확인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저장용량의 한계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에서 SMS 저장에 쓰이는 용량은 보통 50킬로바이트 정도다. SMS를 100~200건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SMS에 덮어쓰는 방식으로 돼있어, 신 씨가 SMS를 지우지 않았다면 몰라도 사실상 복원이 어렵다고 제조사들은 설명했다.

남아있는 가능성은 신 씨가 인터넷과 연동해 SMS를 주고받는 이른바 메시징관리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현재 '문자매니저', '메시지 매니저', '파워메시지' 등의 이름으로 SMS를 1000~2000건까지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해 검찰이 이를 뒤져 문자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발신이나 착신번호, 사용시간,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제한돼 있어 검찰이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 신 씨의 SMS 내용을 들여다봤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