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기준 신설

미성년자에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 관련 조항 신설
마약 관련 범행 ‘업’으로 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 별도 양형 기준도 설정
  • 등록 2023-09-19 오전 10:20:14

    수정 2023-09-19 오전 10:20: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서울 강남 학원가 고교생들에게 ‘집중력에 좋은 음료수’라며 유포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액체.(사진=강남경찰서)
양형위는 지난 18일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양형 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하고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대량범)에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마 수출입범죄의 유형을 재분류해 죄질과 책임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했다.

대마의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대마의 국내 공급과 유통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마 수출입 등 범죄의 유형을 보다 높은 형량 범위를 권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과 내년 1월 128차와 1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내년 3~4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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