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10조 시대'...지난해 취득세만 11조 육박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5년간 취득세 대폭 증가...2년 연속 10조 돌파”
“尹 정부 취득세 현실화도 검토해야”
  • 등록 2022-03-28 오전 10:03:38

    수정 2022-03-28 오전 10:22:4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주택 취득세가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액은 10조 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10조원 돌파다. 주택분 취득세란 주택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 취득가액 및 보유 주택 수, 조정·비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2016년 당시 6조 8754억원이었던 주택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조 6153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에는 10조 8701억원, 2021년에는 10조 9808억원으로 취득세액이 불어났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원이 징수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1조 7489억원이 증가했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약 1.9배 늘면서 세종의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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