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후 국외도피’ 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25년 구형

檢, 39억원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2년 건보공단 전산망 조작, 18차례 횡령
경찰, 인터폴 적색 수배…필리핀서 검거
건보공단, 최씨 횡령액 중 7억2천 회수
  • 등록 2024-06-28 오전 10:09:32

    수정 2024-06-28 오전 10:09: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은 지난 1월 17일 오전 최씨가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은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 요양급여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씨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으며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에 올리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같은 달 17일 국내 송환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은닉한 횡령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또 자신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에 “(남은 횡령금은)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고 또다시 투자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중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