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내년 하반기 도입

재경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 등록 2003-11-26 오후 12:00:01

    수정 2003-11-26 오후 12:00:01

[edaily 김춘동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을 추가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라 하더라도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1000만달러이상 SOC투자를 새로 추가했다. 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으며, 소득세 비과세 식대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결혼상담업과 신용조사업, 투자자문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고, 기부금 적격영수증 제도를 신설해 소득공제시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신청시 기부금영수증 명세서를 반드시 전산제출토록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범위도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이상으로, 장기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활성화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조세 투명성을 높이면서 농어민·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등 14개 법률안이 포함됐으며, 12월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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