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동국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지난 2005년 동국대 홍기삼 전 총장으로부터 '구조개혁 선도대학' 등의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 지원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 씨가 동국대 측으로부터 받은 봉급을 검찰은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변 전 실장이 기업에 압력을 넣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넣도록 한 혐의와 자신이 다닌 과천 보광사와 영배 승려가 주지로 있는 흥덕사에 억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신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또 기존의 학력 위조 혐의 외에 기업에 미술품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와 미술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신분을 농업인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11일 오후 2시와 4시 신 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형사 11부 장진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