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뇌물수수 혐의 추가…신정아 알선수재 혐의도

11일 오후 2시와 4시에 신 씨, 변 전 실장 영장실질심사 실시
  • 등록 2007-10-10 오후 1:52:40

    수정 2007-10-10 오후 1:52:40

[조선일보 제공]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동국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지난 2005년 동국대 홍기삼 전 총장으로부터 '구조개혁 선도대학' 등의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 지원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 씨가 동국대 측으로부터 받은 봉급을 검찰은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뇌물'과는 거리가 있지만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 씨와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 씨의 교수 임용을 대가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면 신 씨가 받은 봉급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밖에 변 전 실장이 기업에 압력을 넣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넣도록 한 혐의와 자신이 다닌 과천 보광사와 영배 승려가 주지로 있는 흥덕사에 억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신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신 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명예회장 사면에 개입해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신 씨는 보증금을 받은 시기가 사면 이전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사면에 따른 대가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기존의 학력 위조 혐의 외에 기업에 미술품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와 미술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신분을 농업인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11일 오후 2시와 4시 신 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형사 11부 장진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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