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사 영업비 실사..불법 근절" 긴장감

회계증빙자료 실사해 보조금 흐름 등 조사 추진
7일 통신위서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 등 `강력대응`
  • 등록 2004-06-03 오전 11:32:53

    수정 2004-06-03 오전 11:32:53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7월 개최될 통신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해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KT(030200)의 PCS재판매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통신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용에 대한 실사를 통해 불법행위 조사를 강력히 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3일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상의 영업비용 실사를 위해 각 업체의 회계증빙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실사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제출하는 회계장부에 대해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해 실질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통신위가 실제로 실사작업에 나설 경우 보조금지급 등 불법행위 적발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통신위는 그동안 업계나 가입자 등의 제보와 자체 조사인력의 판매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해 한계가 있어왔다. 통신업체의 영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달리 정부정책 결정 기초자료가 되는 원가 등이 포함돼 별도로 정통부에 제출한다. 통신위 관계자는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회계증빙자료를 확인, 단말기보조금 지급의 흐름도와 보조금 지급 등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충 실사를 했다가는 겉훑기로 끝날 수 있어 사전 스터디를 한 뒤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실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작업은 회계증빙자료가 방대한데다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업체들의 반발 등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7일 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와 KT PCS재판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된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돼 영업조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라며 "2002년 영업조치 결정당시에도 경제악영향 등 우려가 있었으나 영업정지 조치 후 이동통신시장이 많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는 7일 통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 영업정지로 결정나면 영업정지 시기는 정통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같이 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은 판매수수료 지급중지 등 몸사리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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