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산등록 전직원 확대한다…준법감시관제 도입

LH 혁신방안 7일 발표
투기재발 방지 위한 이중삼중 통제장치 구축
실사용 목적외 토지취득 금지·사업지구 토지조사 강화
취업제한 대상자 529명으로 확대…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 등록 2021-06-07 오전 10:30:42

    수정 2021-06-07 오전 10:30:4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구축된다.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도 대조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한다.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인 악습 근절에도 나선다.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통제장치는 △재산등록대상 확대 △실사용 목적외 토지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조사 강화 △준법감시관제 등이 도입된다.

우선 재산등록대상이 확대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의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취득도 금지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다만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실사용 목적은 보유 토지를 신고하고, 원칙적 토지거래 금지 이행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받는다.

LH 직원 등 보유토지에 대한 보상 핸디캡도 부과한다. LH 직원(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준법감시관제가 도입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인 악습 근절에도 나선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또한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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