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어린이 장난감, 안전불량품 판친다

서울시, 안전인증 미필·인증마크 미표시 집중 단속
  • 등록 2011-07-01 오전 11:15:55

    수정 2011-07-01 오전 11:14:08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학교 앞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 완구, 장신구, 학용품 등의 제품에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25일과 26일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등의 유통 단속을 펼친 결과, 적발된 불법제품 1012점 중 완구, 장신구, 학용품이 848점(84%)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관련협회-소비자단체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76개 업소에서 불법제품 1012점(17개 품목)을 적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 관련법상 정해진 안전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으면 안전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유입된 저가 불법공산품 유통으로 어린이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발생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안전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 공산품 875점 중에서는 중국산 제품(45.1%)이 가장 많았다. 불법 전기용품 139점 중에서는 제조국 미표시 제품(72.8%)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제품 판매중지 및 파기 조치했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현장단속과 동시에 홍보를 실시했고,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권고조치와 함께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내했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소규모 수입업자 등을 통한 불법제품의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민·관 협력지도,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공산품 유통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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