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병훈, 노인 차별없는 키오스크 근거 법 발의[e법안프리즘]

노인복지법에 `키오스크 노인·非노인 격차↓` 신설
  • 등록 2024-06-28 오전 10:05:18

    수정 2024-06-28 오전 10:05: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노인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제조·설치자에 책임을 지우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와 운영 시 노인도 쉽게 쓸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26조 2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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