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짜증명서 대량 적발..4백억 추징

연금저축 영수증 위변조 5만건·배우자 부당공제 38만건 적발
국세청, 추징세액 400억원 전망..공제용 증명서 확인 강화
  • 등록 2004-11-25 오후 12:00:00

    수정 2004-11-25 오후 12:00:00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례들이 대량 적발됐다. 이에따라 이들에 약 400억원이 추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검증결과 가짜 연금저축 영수증을 제출한 사례 5만건(4만명),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사례 38만건(30만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우 다양한 수단으로 납입영수증이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을 가입하는 대가로 허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자동차 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위조해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저축금액을 추가로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배우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지난 2002년과 2003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부당소득공제 혐의자를 사업자별로 통보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세 및 가산세 10%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징세액은 약 4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보험사 등 금융기관 관련자중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 중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조회할 경우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심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금융기관에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한 검증을 강화,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자로 검증된 자를 별도관리하는 한편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중공제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및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해 허위영수증을 검증하고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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