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자금 결제, 한은금융망 시스템 이용 유도

콜거래시스템 이용대상 확대..14일부터 시행-한은
  • 등록 2003-07-07 오후 12:00:02

    수정 2003-07-07 오후 12:00:02

[edaily 이정훈기자] 한국은행은 콜어음이나 콜자금상환영수증을 통한 콜자금 결제 방식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콜자금 결제를 한은 금융망 콜거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한은 금융금융망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콜거래는 원칙적으로 콜거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이용대상을 현재 은행에서 모든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 금융망에 참가하지 않는 투신운용사의 경우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과의 콜 거래시 수탁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한은은 콜어음이나 콜자금 상환영수증 징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은 금융망의 콜거래시스템이나 일반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해 콜자금을 차입한 비은행 금융기관이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어음 부도에 준해 모든 은행과의 당좌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한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콜 만기연장(롤오버)제도를 도입하고 반일물 콜거래 이용대상도 금융망 전 참가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콜론자금 이체 가능시장을 오후 5시30분으로 연장했다. 또 한은 금융망에 참가하지 않는 콜머니 기관에 대해 자금을 상환할 때 금융결제원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콜전자채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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