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택수 징역1년 집유2년..석방(종합)

재판부 "롯데로부터 수동적으로 돈받아" 정상참작
  • 등록 2004-07-09 오전 11:09:34

    수정 2004-07-09 오전 11:09:34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판사)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전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대선 후 신동인 롯데쇼핑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은 여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씨가 돈을 받으며 롯데그룹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대선 전 이상수 전 의원에게 10억원의 지원요청을 받고도 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7억원밖에 주지 않았다"며 "대선 후 3억원을 추가로 줄 통로를 찾다 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여씨는 수동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 직원 신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롯데로부터 수동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정치자금 사실을 알고 전달받은 자금을 열린우리당에 공탁, 창당자금에 쓰였다는 점과 받은 자금의 금액이 비교적 작고 범죄의 고의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 전 행정관은 2002년 대선이 끝난 뒤 정치자금 명목으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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