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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상법 등 3개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차원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 △전자투표 통해 의결권 행사시 변경 및 취소 가능하도록 개선 등의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주총 소집 공고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적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도 공고되도록 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 근거를 명문화 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3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