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 확정..건교부

  • 등록 2004-10-11 오전 11:33:53

    수정 2004-10-11 오전 11:33:53

[edaily 윤진섭기자] 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기간 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 광역시설교통부담금이 공제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도로의 지정과 관련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시 사업주체가 일반국도, 광역시도, 지방도 등 기간도로를 건설 및 개량할 경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부담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 군, 구도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부담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건교부에서 지정해 온 환승주차장과 여객공영차고지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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