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창업·이전기업, 사실상 법인세 감면없어

정부, 234개 시·군·구 지역분류시안 발표
수도권 66개중 58개 혜택 전무..지자체·여론수렴후 확정
  • 등록 2007-09-19 오후 1:58:00

    수정 2007-09-19 오후 1:58: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내 기업들은 이같은 혜택을 거의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마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서는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여러 지표들을 종합 평가해 발전도에 따라 낙후지역(I지역), 정체지역(II지역), 성장지역(III지역) 발전지역(IV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별도 표 있음)

발전도가 가장 높은 발전지역(IV지역)에는 수도권 58개 시·군·구만 포함됐다. 서울시 25개 구와 인천시 8개 구를 비롯해 광명 평택 구리 남양주 수원 김포 안양 안산 과천 광주 용인 시흥 오산 안성 이천 파주 하남 의왕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지역인 III지역은 수도권 가운데 동두천 양주 포천시, 가평 양평군,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대전광역시, 포항 양산 마산 전주 광양 천안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 62개 시·군·구가 포함됐다.

정체지역인 II지역은 55곳으로, 수도권 중 강화군, 충주 보령 서산 공주 춘천 강릉 속초 삼척 군산 나주 여수 순천 문경 안동 영천 경주 진주 통영시와 기장 달성 함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발전도가 가장 낮은 낙후지역인 I지역은 59곳으로, 충청권에서 보은 부여 옥천 홍성군, 강원권에서 횡성 영월 양구군, 호남권에서 정읍 남원시 고흥 보성 구례 고창 장수 무주 진안군, 영남권에서 상주시 울진 청송 양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합천 함양 하동군 등이다.

이같은 분류에 따라 I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창업,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70% 감면받게 되고, II지역의 경우 50%, III지역의 경우 30%를 감면받는다. IV지역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I이나 II, III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은 10년간 70%, 50%, 30% 법인세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 35%, 25%, 15% 감면받게 된다. 창업 대기업은 7년간 70%, 50%, 30%, 이후 3년간 35%, 25%, 15% 감면받게 된다. IV지역의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아울러 I지역 중소기업은 20%, II지역 중소기업은 10%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결국 수도권 66개 시·군·구 가운데 II지역 1곳과 III지역 7곳만 제한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58개 지역은 모두 IV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주장하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인구와 산업,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고 수도권의 경우 II지역을 III지역으로, III지역을 IV지역으로 각각 1단계씩 높여 지역 발전도 차이를 반영했다"며 분류의 공정성을 자신했다.

다만 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분류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후 법 개정으로 법제화한 뒤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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