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각 "사회적 약자도 가석방 포함시켜야"

서청원 "기업인 가석방은 특혜‥일반인도 포함해야"
대야협상 책임 이완구 "대통합 명제 부합 野와 협의"
  • 등록 2014-12-29 오전 10:27:48

    수정 2014-12-29 오후 2:56:1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 일각에서 기업인 외에 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기업인 가석방을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론(論)에 대해 “기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추진한다면 법리나 여론에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가석방의 법적 요건인 형기 3분의1 경과를 두고 “3분의1 이상 경과한 수용자에게 가석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그런 일(3분의1 경과후 가석방된 사례)은 없었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왜 3분의1 규정이 적용되느냐”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일반인 수감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가석방은 70% 이상 형기를 마쳐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최고위원은 “그래서 기업인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라면서 “이 때문에 민생사범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기업인에 국한할 게 아니라) 국민대통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여론을 떠보는 형식이 아니라 당이 당당하게 야당의 협조를 구해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경우가 많다”면서 “소시민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그간 여권에서 흘러나왔던 가석방론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동안에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살리기 차원의 논의가 주였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로 까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추후 대야(對野) 협상 과정에서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에 대야 원내협상을 책임지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께서)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다”면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함께 국민대통합도 함께 균형을 이루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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