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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