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부분임대`도입 확대

부분임대 늘려 재정착률·세대수 순증 제고
1종주거지역 유지해 저층형 주택건립 늘려
  • 등록 2008-04-23 오전 10:52:09

    수정 2008-04-23 오전 10:52:0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뉴타운 사업지에 `부분임대아파트` 공급이 확대된다. 또 단독, 다세대 주택 등 저층형 주택도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1-3차 뉴타운 중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뉴타운 지역에 집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부분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실제 거주 세대수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뉴타운에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또 뉴타운에 저층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역세권 지역과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 4층 이하로 주택건축이 제한된 용도지역으로 뉴타운 사업시 2종 또는 3종으로 변경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그러나 향후 계획을 확정하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1종지역을 역세권구역과 묶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를 통합 진행하는 `결합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지만 재정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8곳으로 시는 이 중 거여·마천, 흑석, 상계, 시흥뉴타운에 대해 상반기 내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한남, 중화, 노량진, 창신·숭의뉴타운의 정비계획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부분임대아파트란?
아파트 한 채에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일종의 원룸을 마련해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 것. 1가구로 계산되지만 1가구에 2세대가 들어가 생활할 수 있어 주택 수를 늘리지 않고도 세대수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기사☞ "부분임대주택 11년만에 부활" 2008-01-23>
 
■결합개발이란?
뉴타운 내의 역세권과 구릉지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제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가 통합시행된다. 구릉지 주민과 역세권 주민이 원할 경우 상대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교차 관리처분도 가능하다. 이문·휘경뉴타운의 역세권인 `이문3-1구역`과 구릉지의 `이문3-2구역`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졌다. 당초 용적률은 3-1구역이 240%, 3-2구역이 90%였으나, 결합개발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3-1구역의 용적률이 15.8%포인트 늘었다. 3-1구역에는 최고 3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3-2구역은 3-4층 높이의 저층형 테라스하우스나 도심형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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